무심히 내는 보험료 제대로 알고 내자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0.0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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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보험료 이렇게 구성된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보험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왜 이 금액을 내야할까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될까.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부상조 제도에서 출발했다. 많은 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 개개인으로 보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보험료가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은 동일하다. 더 낸 것도 같고 덜 받아 억울한 것도 같은 보험료와 보험금은 같은지 따져보자.

◇보험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 보험료 계산을 해보려면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예정위험률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해 가정한 것이다. 생명보험의 예정위험률은 가입자의 나이나 성별, 흡연여부, 병력, 직업 등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다만 연금 등 생존보험의 경우 예정위험률이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제6회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자사의 경험과 리스크를 반영해 예정위험률을 산정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운용하는 자금에 붙는 이율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적립해둔다. 그런데 이 적립한 보험료에는 이자나 운용에 따른 수익이 붙게 된다. 보험사는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률을 가정하고, 이를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킨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해당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중 지표금리를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금리연동형 예정이율이 주로 쓰이고 있다.

예정사업비율은 보험사의 경비를 의미한다. 생보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관리한다. 여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보험사는 이를 보험료에 미리 반영해야 한다.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 3가지는 보험료 산정의 핵심 요인이다. 보험사들은 여기에다 다른 요인들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순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다.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기초해 산출된다.

순보험료는 또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뉜다.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저축보험료는 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부가보험료는 예정사업비율, 즉 생보사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다. 일반적으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으로 구성된다. 신계약비는 모집수당, 보험가입증서 발행 등의 경비를, 유지비는 계약유지와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수금비는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

◇내가 내는 보험료, 이것도 알아둬야! = 생보사가 운용하는 자금에 따른 이율에 의해 결정되는 예정이율 외에 공시이율과 표준이율도 있다.

공시이율은 자산운용수익률이나 콜금리 등 보험사의 운용실적이나 시중금리를 상품에 반영하기 위해 정해놓은 이율이다. 공시이율은 1개월 또는 3개월 등 일정주기 마다 변경·적용되는데, 시중금리에 따라간다. 공시이율로 계산하는 적립금이나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이율은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다. 보험회사들이 과도하게 가격을 낮출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보험료 계산 시 적용하는 예정이율은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장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은 금융당국이 정한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적립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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