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1.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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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어로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부산지역의 한 어촌계 소속 주민 14명이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돼 이중 어촌계장 A씨 등 6명이 기소되고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08회에 걸쳐 휘발유 21만1700ℓ (시가 3억 1580만원 상당)를 면세가격인 1억 4540만원에 구매해 약 1억704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의 혐의는 국민권익위가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위로 어업허가를 받은 후 영세어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밝혀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내수면 어로행위는 출항허가 절차가 없어 어로행위 확인을 어촌계장이 하고 있다. 어촌계장 A씨는 어로행위 확인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어민들의 면세유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또 수협에서는 해당 어민들에게 2년 동안 면세유 수급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어촌계 외에 또 다른 어촌계에서도 면세유가 불법 지급된 정황을 제보받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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