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종시 세제혜택안도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10.01.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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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맞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한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취등록세도 감면한다.

단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대상이다. 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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