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부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법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형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만 원형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개발 차익을 챙기기 위해 분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형지 공사가 완료 된후 10년 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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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의 원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긴 하지만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 등이 변경되지 않고 개발목적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가 제한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20일 이상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