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한다.
최종 국회제출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후 시기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 입법방식과 관련, 법체저는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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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 추진에 대한)충격을 최소화하고 폐지 제정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 형식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부가 정면 돌파를 천명한 이상 입법형식도 정도인 대체입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대체입법이 더 원칙에 맞는 측면이 있지만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며 "다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환매권 관련해서도 제한규정을 뒀다.
조 차장은 "과거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환매제한을 뒀다"며 "특별법에 정하는 근거를 두면 헌법 취지에 맞춰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