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례 우선비율' 설득 통할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1.25 14:17
글자크기

[이슈점검]국토부에 "현행안 유지해 달라" 공식 공문 발송

서울시가 오는 26일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서울 우선공급물량 축소를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15일) 만료를 앞두고 국토해양부에 "현행규정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는 등 정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위례신도시 우선공급 관련 서울시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현행 규정이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이라는 주택공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서울시의 낮은 주택보급률과 경기도에 비해 부족한 택지사정,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등이 현행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위례신도시 가운데 서울 송파에 건설되는 물량을 타당한 이유없이 수도권에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는 거주자 우선공급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택지 공급특례 취지 및 공급비율 검토'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규정에 따라 위례신도시 물량을 공급했을 경우에도 청약저축가입자 대비 공급주택수는 서울시가 오히려 낮다"고 강조했다.



현행규정 적용시 위례신도시 4만6000가구 중 서울 송파 공급분은 총 1만1579가구로 청약저축가입자 대비 공급비율이 1.61%에 그치지만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는 각각 4.36%와 16.94%에 달한다는 것이다.

시는 의견서 제출 외에도 법안 공포 전까지 국토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월로 예정돼 있는 수도권정책협의회를 비롯해 별도의 실무자 협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 규정이 존치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취지대로 기간내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을 모두 참고해 최종안을 마련,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어서 국무회의, 국회의결 절차 등 일반적인 법률안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귀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우선공급'물량을 서울·경기·인천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자주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