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산업단지 분양가 14~20% 낮춘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1.22 11:32
글자크기

혁신도시 세제지원도 세종시 수준으로

전북 혁신도시 농생명클러스터(673만㎡) 부지와 포항·구미·대구·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 원주기업도시 골프장부지(48만㎡)가 원형지로 우선 공급된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가처분용지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14~20% 인하하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열린 제4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은 담은 '세종시 발전안에 따른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구체화해 △원형지 공급 확대방안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조치방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원형지 공급과 관련 혁신도시의 경우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내 673만㎡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고 다른 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 가능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는 올 말 착공예정인 포항·구미·대구·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 우선 공급하고 10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공급가능지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는 원주 골프장부지 48만㎡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등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실시계획 수립 때 원형지 공급에 대해 자율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으로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가처분용지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14~20%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녹지·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전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하고 향후 361만㎡로 추가 확대한다.

산업단지는 단지 내 필요성이 적은 보도·도로 및 완충녹지를 제외하거나 축소해 분양면적을 확대하고 산단 개발과 관련없는 승인조건을 없애 조성원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세제지원도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통해 세종시 발전안으로 다른 지역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7개 대상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미승인 기관 29곳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