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가처분용지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14~20% 인하하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원형지 공급과 관련 혁신도시의 경우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내 673만㎡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고 다른 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 가능지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는 올 말 착공예정인 포항·구미·대구·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 우선 공급하고 10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공급가능지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인하 및 세제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으로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가처분용지 확대 등을 통해 분양가를 14~20%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녹지·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전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38% 확대하고 향후 361만㎡로 추가 확대한다.
산업단지는 단지 내 필요성이 적은 보도·도로 및 완충녹지를 제외하거나 축소해 분양면적을 확대하고 산단 개발과 관련없는 승인조건을 없애 조성원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세제지원도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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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통해 세종시 발전안으로 다른 지역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7개 대상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미승인 기관 29곳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