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통폐합기관, 혁신도시 이전지역 확정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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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기관도 지방이전계획 승인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통폐합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의 이전지역이 확정됐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 11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도 승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최종 확정 및 승인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통폐합된 7개기관(통합 전 10개 기관)의 이전 혁신도시지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ㆍ전남 △한국저작권위원회, 경남 △한국고용정보원, 충북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통폐합기관에 대해선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빠른 시일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승인이 난 11개 이전공공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 △신용보증기금, 대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 △법무연수원, 충북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강원 △한국전력기술㈜, 경북 △국방기술품질원, 경남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주 △중앙119구조대, 대구 △국방대학교, 논산 등이다.

이번 이전계획 승인으로 부산, 경북, 강원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으며 기존 완료된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한 4개 혁신도시의 이전계획 승인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128개기관(82%)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미승인 기관 29개 기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본사 사옥 등 부동산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전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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