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최종 확정 및 승인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통폐합기관에 대해선 지방이전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빠른 시일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계획 승인으로 부산, 경북, 강원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으며 기존 완료된 전북 혁신도시를 포함한 4개 혁신도시의 이전계획 승인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128개기관(82%)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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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나머지 미승인 기관 29개 기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된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본사 사옥 등 부동산처리계획을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전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