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은 20일 ‘지분형주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분은 원주민이 70% 이상이며, 공공은 그에 따라 30% 이내로 소유하도록 했으며,공공의 30%는 5년 이내에 취득하도록 했다. 다만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예를 들어 66~85㎡의 주택가격이 2억~2억5000만원인데 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3억~3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원주민은 1억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두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재원이 열악한 원주민의 경우 2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권리를 포기하고 재개발구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 의원은 "재개발은 구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에도 그동안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이 돼 왔다"면서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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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전국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내 사업승인을 받게 될 주택 가구수는 6만6329가구이며 전체 대상자 중 20%가 지분형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