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즉시항고, 대법원 2부 배당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1.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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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하며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을 대법원2부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2부에는 양승태(63·사시 12회), 김지형(53·사시 21회), 전수안(52·여·사시 18회), 양창수(52· 사시 16회) 대법관이 속해 있다. 이번 사건 주심은 전수안 대법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 쪽을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공개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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