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은 19일 서울메트로 직원 위모(40)씨와 브로커 채모(40)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공사업체 J사 대표 김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방배역, 낙성대역, 경복궁역 등의 석면제거 공사를 맡은 J사 등 3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