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통해 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 개정 형식으로 하는 건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을 감안, 가급적 대체입법 보다는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측 의견과는 배치된다.
그는 "정부가 정면 돌파를 천명한 이상 입법형식도 정도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환매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체입법 형식을 취하든 전문 개정으로 진행되든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처장은 "토지사용의 목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환매권 행사는 피할 수 없다"며 "환매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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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체 입법의 형식을 취해도 부칙을 통해 기존 법에 의해 이뤄진 절차 과정은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가지 방법 모두 효과와 처리 시간은 비슷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처장은 정부의 수정안 발표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