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세종시수정안, 대체입법으로 가야"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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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부처이전 백지화로 법성격 본질적으로 바뀐 것..원칙따라 개정해야"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과 관련, "대체입법, 즉 폐지 제정 형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발전방안을 통해 부처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 개정 형식으로 하는 건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을 감안, 가급적 대체입법 보다는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측 의견과는 배치된다.



이 처장은 "(수정안 추진에 대한)충격을 최소화하고 폐지 제정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면 개정 형식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미 부처이전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개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면 돌파를 천명한 이상 입법형식도 정도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 같은 의견을 이미 정운찬 국무총리에게도 전한 상태다. 그는 "지난 12일 국무회의 직전에 정 총리를 따로 만나 대체 입법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며 "정 총리는 답변 없이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환매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체입법 형식을 취하든 전문 개정으로 진행되든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처장은 "토지사용의 목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환매권 행사는 피할 수 없다"며 "환매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입법의 형식을 취해도 부칙을 통해 기존 법에 의해 이뤄진 절차 과정은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가지 방법 모두 효과와 처리 시간은 비슷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원칙과 정도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처장은 정부의 수정안 발표에 대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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