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문제없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0.01.12 14:18
글자크기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로 하고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밀억제를 위한 차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문답.

-지난해 세제개편안 발표 시 성형수술, 수의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발표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 시 빠졌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인가.
▶상위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는 2월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해서 이번에 빠져 있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공제요건 중 '저리'의 차입금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회통념상 '저리'는 통상의 제도금융권 금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신성장ㆍ원천기술 R&D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사업의 범위를 일일이 열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사안을 현재 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화하고 '세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예전에도 세금불성실신고 등에 대한 처벌이 있었는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나.
▶현재도 탈세에 대한 처벌이 있다. 추징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이어야 하고 조세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통상적인 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세파라치 제도는 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부과된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데, 기타 세금을 포함하면 얼마나 되나.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에 대해 추가로 교육세 30%가 부과된다. 총 6.5%가 세금이 되는 셈이다. 200만원자리 냉장고의 경우 13만원 정도의 세금이 붙을 것이고, 100만원 짜리 TV는 6만5000원 정도가 세금이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는데, 지역별 차별문제는 없나.
▶임투공제는 세법을 고치면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세제지원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차별해 운영한 적도 있었고 지역 차별한 적도 있었다. 이번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한 차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