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이 형사5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에서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형사7부는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이번 조치는 형사7부에서 본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두 재판부간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
앞서 농성자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6일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이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있다"며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재정신청부와 협의해 공개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