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1.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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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이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로 전달됐다.

1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이 형사5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에서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형사7부는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이번 조치는 형사7부에서 본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두 재판부간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형사5부가 보유하고 있던 미공개 수가기록 등도 형사7부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형사5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농성자측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6일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이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있다"며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재정신청부와 협의해 공개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하다 화염병 시위 등으로 화재를 유발, 경찰관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6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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