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KB 겨냥?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0.01.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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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사외이사 제도 개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모범 규준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사외이사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최근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전산 정보 처리, 부동산 관리, 조사 연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 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최근 2년 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결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이를 두고 KB금융 (83,600원 ▲1,100 +1.33%)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KB금융의 경우 그간 금융지주와 사외이사간 이해상충 논란이 계속돼 왔던 터라 법령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등 다른 법에 이미 담겨 있는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에도 반영한 것"이라며 "이해상충을 막자는 취지일 뿐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대주주 요건 중 출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지만 업무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겸직은 사실상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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