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일부 은행은 노사협상이 진통없이 마무리됐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임금'을 깎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휴가를 쓰던 지난해와 달라진 모습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0원 %) 노사는 올해 처음으로 연차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일 무급휴가와 3일 연차휴가를 붙여 5일을 썼는데 이게 13일로 늘어난다.
한 직원은 "올해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많이 겹쳐 휴일수가 많지 않다"면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면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고 반겼다.
하나은행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리프레시 휴가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10일 이상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 올해는 2차례로 나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리프레시휴가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하나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해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올해는 재충전 기회가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장기휴가가 문화로 굳어지는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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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55년생으로 올해 임금피크제에 걸리는 은행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국이 경영진 보수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임금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기업은행 (14,240원 ▲150 +1.06%)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을 하면 직전 해 연봉의 260%에 할증률(1.25~1.05%)을 곱한 만큼을 받는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희망퇴직을 빨리 신청할 수록 높은 할증률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후 '할증률'이 없어질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희망퇴직을 하려는 직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 직원은 "사측에서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가 있는 직원들을 가급적 붙잡으려고 하는데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빨리 퇴직하려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