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자, 5년간 통장 가입·청약 제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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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매수·알선자 모두 포함, 3월부터 시행

오는 3월부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5년 동안 불법거래 통장은 물론 어떤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청약할 수 없고 재가입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청약통장 불법 유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팔거나 매수한 사람, 또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장 불법거래자는 해당 기간동안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는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적발됐을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왔지만 통장 가입이나 청약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간 통장 가입이 금지됨과 동시에 매수자와 알선자가 기존에 다른 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이 금지된다. 또 불법 거래로 적발된 청약통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당사자만 처벌하고 통장 효력은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청약효력 자체를 무효화해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당초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해 10년간 재가입을 금지하도록 추진했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재당첨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5년으로 결정하고 불법 거래 통장의 효력 정지를 추가했다. 이번 통장 불법거래자에 대한 제재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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