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항소심서 공개될 듯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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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수사기록이 실제로 공개될 경우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6일 "조만간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 또는 송부의 형태로 받아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비공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공개 요구에 "법원 재정신청부와 협의해 공개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공개 수사기록은 검찰이 아닌 서울고법 재정신청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제정신청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데, 검찰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관련 기록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 만큼 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며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특별히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심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중 700~800여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000여쪽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1심 재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변호인단이 한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발전기의 가동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경찰과 용역업체의 공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경찰이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녹화 테이프의 편집 여부도 감정키로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재판 당시 담당 재판부가 공판 조서와 현장검증 조서 작성 작업을 마치지 않은 채 선고를 내렸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 여부 조회를 요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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