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6일 "조만간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 또는 송부의 형태로 받아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공개 수사기록은 검찰이 아닌 서울고법 재정신청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제정신청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데, 검찰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심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중 700~800여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000여쪽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1심 재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변호인단이 한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발전기의 가동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경찰과 용역업체의 공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경찰이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녹화 테이프의 편집 여부도 감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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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재판 당시 담당 재판부가 공판 조서와 현장검증 조서 작성 작업을 마치지 않은 채 선고를 내렸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 여부 조회를 요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