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용적률 50% 상향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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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새해들어 2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존보다 50%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대중교통 환승 거점을 고밀도 복합기능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환승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공 교통시설 재개발 과정에서 투자 타당성 재평가를 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 당초 예상보다 교통수요 예측 결과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경우,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우려될 때에만 투자 타당성 재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작업으로 이뤄졌다.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 대리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등록사항 열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위치 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이용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다.


또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중앙은 28종에서 11종으로, 지방은 20종에서 10종으로 통합·조정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이밖에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김승우 해군대령 등 국제 분쟁지역에 파병돼 세계 평화 유지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한 14명에게 보국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령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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