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때문에… 예산안 연내처리 불발될듯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12.31 18:20
글자크기
'6분 차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마지막 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보다 6분 늦으면서 생긴 일이다.

이날 오전 10시9분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는데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회의를 연 지 8분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법사위에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6분 뒤인 10시15분.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법안심사를 완료하라는 내용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에 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상임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기일 안에 법안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통상 '직권상정'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국회법을 해석한 2008년도 국회사무처 책자 제72조는 '상임위는 1일 1차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가 한번 산회하면 당일에는 재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회의를 재개하려면 자정을 넘겨 다음날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 두 규정을 근거로 심사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위가 산회해 당일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는 상태에서 심사기일이 지정된 만큼 심사기일 지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은 이날 안에는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미뤄 밤 늦게 개최한 뒤 자정이 넘어가면 차수를 변경해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해 달라고 김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국회법 84조8항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율 변경 등을 담은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 먼저 처리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때문에 자정을 넘겨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한 뒤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정을 넘겨 연내 처리가 안 되더라도 몇 시간 안에 처리가 되는 만큼 새해 예산을 올해 예산을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날 아침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예산부수법안 의결 전 이뤄졌다며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