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마지막 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보다 6분 늦으면서 생긴 일이다.
이날 오전 10시9분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는데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회의를 연 지 8분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상임위에 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상임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심사기일 안에 법안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다. 이를 통상 '직권상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 두 규정을 근거로 심사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위가 산회해 당일 회의를 다시 열 수 없는 상태에서 심사기일이 지정된 만큼 심사기일 지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은 이날 안에는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미뤄 밤 늦게 개최한 뒤 자정이 넘어가면 차수를 변경해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해 달라고 김 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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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회법 84조8항이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율 변경 등을 담은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 먼저 처리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때문에 자정을 넘겨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한 뒤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정을 넘겨 연내 처리가 안 되더라도 몇 시간 안에 처리가 되는 만큼 새해 예산을 올해 예산을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날 아침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도 예산부수법안 의결 전 이뤄졌다며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