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사기일 지정 무효"..논란 예상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12.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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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 9개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강력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심사기일 지정을 통보한 시각보다 상임위 전체회의가 산회된 시점이 앞서기 때문에 심사기일 지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지원, 박영선, 우윤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 5분에 개회됐고 9분쯤 유 위원장의 선포로 산회됐다.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의장 명의로 법률안 체계 자구심사기간지정 공문이 도착한 시각은 산회가 선포된 시각보다 4분 정도 늦은 15분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상임위는 하루에 단 한차례만 소집할 수 있어 산회되면 재소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도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이들은 또 "사무처 의사국장이 유 위원장에게 공문이 접수된 시각이 10시 9분 이전이라고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어떻게 의사국장이 그러한 불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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