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공성진 최고위원 불구속기소

류철호, 배혜림 기자 2009.12.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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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씨 등으로부터 2억원대 금품수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30일 골프장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위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공씨로부터 미국 출장시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미화 2만 달러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 위원은 지난 8월 공씨로부터 국회위기관리포럼과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시찰 경비 부족분 16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 위원은 지난해 5월 서울시당 부위원장이자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 사장인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받는 등 지난 7월까지 1억18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 위원은 이 과정에서 후원회 사무실 직원이자 부인의 운전기사를 C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직원 급여를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도 공 위원이 지난해 8월 바이오업체 L사로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위기관리포럼 사무실 경비와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다만 검찰은 공 위원의 이종 육촌인 배모씨가 공기업 인사청탁 및 입법 건의 명목으로 주류업체 배모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 위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배씨는 배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이 중 5000만원을 입금한 은행 체크카드를 공 위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대가성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또 배씨에게 돈을 건넨 교수 A씨는 공기업 임원에 지원하며 공 위원이 써준 추천서를 제출해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체크카드에 담긴 돈에 대해서는 배씨가 '정치자금으로 후원할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배씨와 공 위원은 8촌 이내 친족에 해당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 위원의 추천서와 관련해서는 "추천하는 행위와 금전수수를 연결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돈을 받은 시점은 공기업 지원 결과가 이미 나왔고 그 이후에 공기업에 지원한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정치자금 수수액수나 방법,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검토하고 국회가 회기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 위원이 C사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과정에 공모한 공 위원의 보좌관 염모씨와 홍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씨의 이종육촌인 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행정자치부 국장과 안성시의회 의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골프장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공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환경부 과장 동모씨까지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 처리된 인사는 모두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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