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공 위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공씨로부터 미국 출장시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미화 2만 달러와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 위원은 지난 8월 공씨로부터 국회위기관리포럼과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시찰 경비 부족분 16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공 위원이 지난해 8월 바이오업체 L사로부터 서울 여의도의 국회위기관리포럼 사무실 경비와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체크카드에 담긴 돈에 대해서는 배씨가 '정치자금으로 후원할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배씨와 공 위원은 8촌 이내 친족에 해당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 위원의 추천서와 관련해서는 "추천하는 행위와 금전수수를 연결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돈을 받은 시점은 공기업 지원 결과가 이미 나왔고 그 이후에 공기업에 지원한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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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정치자금 수수액수나 방법,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검토하고 국회가 회기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 위원이 C사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과정에 공모한 공 위원의 보좌관 염모씨와 홍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씨의 이종육촌인 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래 행정자치부 국장과 안성시의회 의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골프장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공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환경부 과장 동모씨까지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 처리된 인사는 모두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