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맞이 행사장의 상당수가 방파제와 통로가 협소한 해안가 절벽에 위치해 있는데다 선상(船上)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는 등 행위로 인한 사고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는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환자 긴급후송 대책 등 비상교통대책 △선상행사 안내대책 △주변상가 바가지 상혼 방지대책 등 관련기관별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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