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건물 신고시 5만원 포상금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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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0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건물 비상탈출구를 폐쇄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을 신고할 때 5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일명 '비파라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소방, 전기, 가스 등 11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재난신고 긴급전화 번호가 내년부터 '119'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수준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비파라치 포상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806건의 비상구 폐쇄사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사례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서 신설 등 치안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부산 기장, 경기 안양(만안) 용인(서부) 부천(오정) 등 치안수요가 늘고 있는 4곳에 경찰서가 신설, 1556명의 경찰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관서에 총 244곳의 아동안전 보호협의회를 구축,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내용도 이번 보고에 포함됐다. 전국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835명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경찰이 지정된다.


주간에만 운영되던 977곳의 치안센터는 24시간 운영체제로 개편된다. 내년부터 전국 3800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합·연계하는 '재난 징후정보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행안부는 또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17년까지 보행자 사망률을 20%(지난 3년 평균 사망자수 2294명을 1800명 수준으로), 화재사망률을 10%(446명에서 402명으로), 물놀이 사망자수를 59%(148명에서 61명으로) 각각 감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불법시위 및 노사분규에 대해 엄단 대처방침도 이번 보고에서 재확인됐다.

행안부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손해배상 청구, 정부보조금 제한 등 집회·시위 선진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시설점거 및 공용물 손괴 등 불법 노사분규에는 경찰력을 신속히 투입,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가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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