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앞 집회금지' 집시법 조항 합헌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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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불허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법원 청사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불허한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이모씨 등 3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사법기능의 효과적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라며 "법원은 법정 외부의 영향에서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관련 법 조항은 금지 대상을 '법원의 기능을 저해하는 집회'로 한정하지 않은 만큼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업무방해가 발생하기 전 법원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법원 경계지점 안쪽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행위는 법원 관리주체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이므로 집시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 도급업체 노조에서 활동한 이씨 등은 2002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층 현관 압에서 노조총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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