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월말 중구 산림동 207-1 일대 세운5-2구역(청계상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을 고시한데 이어 2개월간의 물건조사를 마치고 29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운 초록띠 공원' 조성사업은 종로와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사이 세운상가군 8개동을 철거하고 폭 최대 90m, 길이 약 1㎞의 대규모 도심 녹지축을 만드는 것이다. 시는 종로, 을지로 등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사업 부지를 5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보상계획이 마련된 곳은 2단계 구간 중 세운5-2구역(청계상가). 시가 건축물 철거, 공원 조성 등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인근 세운5-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추후 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을지로-퇴계로 구간인 풍전상가, 진양상가 일대를 폭 90m, 길이 500m의 녹지대로 만드는 3단계 사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준공시점은 오는 2015년이다.
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세운상가는 국내 대형 주상복합 건물의 효시라는 의미가 있지만 도심속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세운 초록띠 공원 사업이 끝나면 청계천과 세운녹지축, 종묘 등이 문화관광 벨트로 연계돼 서울 도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