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권역 넓어진다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9.1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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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영업권역 체제가 개편되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부업체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27일 정치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거나 상정됐다. 이들 개정안은 가까운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현재 11개 권역으로 구분된 저축은행 영업권역은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의 6개 권역으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신규 지점을 낼 수 있는 지역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부산과 울산·경남은 별개의 영업권역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이 하나의 영업권역으로 합쳐지게 돼 부산 소재 저축은행도 울산이나 경남 지역에도 신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며, 이같은 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판정될 경우 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이나 보유 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개정안 통과로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 관련 규정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 신청 때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현행 연 60%에서 50%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현재 최고 이자율이 연 49%로 제한돼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부업체 이자율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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