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설립 PFV 취·등록세 감면혜택 유지 확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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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조세특례법 개정안 통과...용산역세권 등 기존사업 리스크 해소

용산역세권, 청라국제업무타운, 판교 알파돔 등 이미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유지된다. 이로써 이들 사업은 당초 행정안전부가 2012년부터 일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수익성이 급락할 것"이란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27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 설립 등기한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득세 50%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행안부가 PFV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에 대해 3년 일몰제를 신설하려는 방침에 대해 '신뢰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안마련을 권고했다. 기재위는 이달 초 열린 법안소위에서 "당초 없었던 일몰을 신설하면서 기존 특례조치를 신뢰해 시장에 참여한 투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업계도 일몰제 신설로 3년 뒤 세제감면 혜택이 없어질 경우 주요 PFV사업의 세금 부담이 900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자 이탈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 왔다.



결국 기재위는 행안부의 대안과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고 신규로 설립되는 PFV는 2012년 말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이로써 용산역세권, 청라국제업무타운, 판교 알파돔 등 주요 공모형 PF개발사업 대부분이 수익성 급락 우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세제감면 혜택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결정했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확인시켰기 때문이다.

한 PFV 관계자는 "행안부가 3년 뒤 다시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통상 10년 이상 초장기사업인 PF개발사업이 3년마다 세제감면 여부를 놓고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는 없었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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