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준예산 가면 공무원 봉급 유보"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9.12.24 10:41
글자크기

"국회 예산안 처리 안되면 1월1일 준예산 즉시 집행"

李대통령 "준예산 가면 공무원 봉급 유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 (準豫算)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지급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회에 대해 연내 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준예산만으로 정상적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한 만큼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를 살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준예산으로는 계속 사업 이외에 법률상 지출 의무가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책 사업은 지연이 불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저소득층의 희망근로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 건설 등 SOC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은 서민인데 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지급도 유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지난 1960년 개헌 당시 내각책임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없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