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처벌강화·지방선거사범 엄단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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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0 업무계획' 보고

아동 성폭력범죄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 선거사범도 엄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전한 사회 구현과 선진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둔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은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대외적으로 국격을 향상할 절호의 기회이자 대내적으로 서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이라며 "이에 '국격 향상'과 '서민 보호', '미래 대비'를 주요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로부터 안전 확보 = 법무부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려 가중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취감경을 제한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손질하기로 했다.

날로 지능화하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범의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대상 범죄는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살인 등 모두 11개다.



또 현재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한정된 전자발찌 대상이 살인과 강도, 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연령자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파업에 무관용 = 법무부는 폭력 시위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모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9개 일선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의 '노동·집단사범양형기준'을 내년 2월 전국 청으로 확대실시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가공무원법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 대응의 선례를 확고히 해 내년을 선진 노사관계와 시위문화가 정착하는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선거사범도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당선자만 3960명에 이르는 최대의 선거로서 조기 과열 양상이 전개될 것을 우려, 정보수집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경제활성화 위한 법적 지원 = 법무부는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내년 10월께 '복합운송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 물류산업이 육상, 해상, 항공 등 복수의 운송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운송 체제가 됨에 따라 일원화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운송인간 책임 범위를 명확화 해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모든 운송구간에서 통용되는 복합운송증권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자를 유치한 지자체나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국 투자자 제소 제도(ISD)를 활용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ISD는 투자 유치국의 정부 조치로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관에 직접 투자유치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개방과 조화' 외국인 정책 = 우수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의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우수 외국인재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비자 발급·신청 시스템(HuNet Korea)이 마련돼 국내 기업의 전문 외국인력 초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익에 기여할 만한 우수 외국인재와 결혼이민자에 대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원정출산의 경우 복수국적 대상에서 제외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토착비리 엄단·선진 법무 인프라 구축 = 법무부는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 부산고검에 자금추적·범죄수익환수팀, 광주고검에 디지털분석팀을 설치하고 2012년까지 전국 고검 및 주요 지방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국회에서 부결된 영장항고 제도를 내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내부 비리 고발자와 부패범죄 신고자에게 형사정책적 혜택을 주는 면책 조건부 진술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수사부터 재판과 집행까지 형사사법의 전 과정을 전자화해 24시간.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음주·무면허 사건 처리 기간이 현행 12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들고 연간 2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민배려 법집행.민영교도소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미성년자는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400여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160여만 명,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자 20여만 명 등 총 6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구조금 상한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출소 예정자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하는 등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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