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사전규제,사후규제로 바뀐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09.12.23 12:00
글자크기

법제처 업무보고, 불필요한 인허가 폐지..국민 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

불필요한 인허가가 폐지되고, 사전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이 같은 내용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법령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획기적인 법체계 개선 △국회 처리 지연 정부법안의 조속 처리 지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잘 알리기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 및 법제 수출 등이다.



법제처는 "지나친 간섭 위주 규제가 법준수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법체계만 고쳐도 GDP의 1%인 10조원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10단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주요 분야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를 국민 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법제처는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인허가 등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신고·등록제도가 사실상 인허가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내부규정도 전면 개선하는 한편 현재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정부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지원키로 했다. 최근 2년간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률안 864건 중 국회 통과는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법제처는 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계층의 손실이나 불편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력 회복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중점관리법안을 선정, 특임장관실 등과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잘 알리기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무료 서비스 강화 △모바일, IPTV 등을 통한 미래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맞춤형 법령정보제공사업' 확대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 및 법제 수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