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2013년부터 도입"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12.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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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0.01%…3~4년간 사실상 0% 적용

파생상품 거래세가 2013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2013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주식을 팔 때 거래세가 부과되는 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취지다.

기본 세율은 0.01%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10~2012년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탄력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기본세율을 0.01%로 하되 시장 부담을 덜기 위해 3~4년 동안 0% 세율을 적용한 뒤 탄력적으로 세율을 높여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위축 등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선진국의 경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고 대만에서만 부과한다는 논리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대만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 거래가 자국에서 이뤄지지 않고 거래세가 없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근 거래세를 인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과세에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재정위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에 한해 증권거래세 이하의 낮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증권거래세법상 법정거래세는 0.5%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장에선 0.3% 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더라도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장 위축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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