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 파손' 민주노총 책임…파기환송(상보)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09.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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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경찰물품을 탈취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면 집회 주최 측의 책임이 100%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집회 주최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이상 배상 범위는 당시 과실과 인과관계에 있는 전부에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주최측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며 "민주노총이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한 것도 당시 정부 측의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007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마포대표 및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등을 파손한 만큼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1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를 할 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의 질서유지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긴 물품 재구입비 등을 감안,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2436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뒤늦게나마 집회 참가자들에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했으므로 책임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며 "1461만원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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