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집회 주최측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며 "민주노총이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한 것도 당시 정부 측의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1항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를 할 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의 질서유지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집회 참가자들에게 빼앗긴 물품 재구입비 등을 감안,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2436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뒤늦게나마 집회 참가자들에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했으므로 책임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며 "1461만원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