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화구역 PF사업 결국 법정소송 번져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1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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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연내 소송 제기키로...민간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인천시도시개발공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촉발된 인천도화구역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의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특히 민간사업자(SK건설 컨소시엄)가 계약해지 통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발주자인 인천도개공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도개공과 인천도화구역 PF개발사업의 사업자인 메트로코로나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은 최근 메트로코로나 출자사들에게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식명의개서 요청은 계약 해지의 원인이 PF 조달에 실패한 민간사업자에 있는 만큼 전체 지분 중 인천도개공 지분 19.9%를 제외한 나머지 80.1%의 지분을 인천도개공에 무상으로 넘기라는 것이다. 430억원을 출자한 민간기업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실제 민간사업자 측은 사업 지연 원인이 금융시장 악화와 분야가상한제라는 정책적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도개공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주식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자본금 430억원을 출자하고 인천대 이전공사를 진행하면서 손실을 본 상황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간사업자RK 이처럼 주식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자 인천도개공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주식명의개서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어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연내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F 조달에 실패한 민간사업자는 소송 명분이 없다"며 "법무법인이 선정되면 법률적으로 계약 해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따진 뒤 소송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인천도개공의 움직임에 민간사업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식명의개서와 관련된 소송뿐 아니라 그동안 입은 손해까지 배상받기 위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도화구역 PF개발사업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송은 다양하다"며 "인천도개공의 움직임을 보고 추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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