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확대 시행

속초(강원)=김민정 기자 2009.12.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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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학교당 20~60만원 지원

강원도 속초시가 침체된 설악동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는 확대계획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이 12월 7일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는 설악동 등지에서 숙박을 할 경우 수학여행학교는 학교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 및 기획여행을 통한 단체관광객은 여행사에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학교의 경우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 당 20만원, 200인 이상 300인 미만 40만원, 300인 이상은 6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는 25인 이상 45인 이하의 경우 1숙박 당 10만원, 46인 이상 90인 이하 20만원, 91인 이상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학여행학교의 경우 당초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속초시의회 의결과정에서 20~60만원으로 확대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반면, 체육행사 등 속초시가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던 주차요금 지원은 새로운 지원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폐지된다.

속초시는 조례제정 이후 46개 여행사에서 총 2만여명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해 총 10차례에 걸쳐 1470여만원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객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수학여행 및 단체 관광객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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