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소속 한 의원은 "창구단일화는 노조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과반수 노조에 교섭대표권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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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단일화 방법으로 '과반 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소속 한 의원은 "창구단일화는 노조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과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투표를 통해 과반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은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키로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소속 한 의원은 "창구단일화는 노조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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