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복수노조 시행령 3~4월 확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12.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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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사정 합의 뒷받침 위한 향후 계획 발표

노조 업무 종사자에 대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한 시행령이 내년 3~4월 확정된다.

노동부는 7일 '전임자·복수노조 노사정 합의 내용' 브리핑에서 내년 1~2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3~4월 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시행령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 3자는 노조 전임자는 내년 7월부터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실시하고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2012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관련법인 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법인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



노동부는 이에 따라 우선 내년 1~2월 각 사업장 별로 전임자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조합원 규모별로 타임오프 상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업무 종사자가 노사협의, 산업안전,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 공동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할 경우 그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근로시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각 사업장 규모별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면제 시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 확정을 마친 5월에는 관련 업무 매뉴얼 개발과 보급, 5~6월 노사관계자 및 지방관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 노동부는 창구단일화에 따른 소수 노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단위 공정대표 의무(교섭권을 가진 대표가 모든 노조의 이익을 공정히 대표)를 법에 부여키로 했다.

복수노조 역시 내년 3~4월 개정안이 확정되면 5~6월 산업현장 의견 수렴, 하반기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지방관서 직원 교육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2011년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기능도 개편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이런 분쟁을 조정할 노동위원회 역할이 중요해지는 데 따라서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창구단일화 방안과 교섭단위, 공정대표 의무 등 세부 내용을 법령에 모두 담고 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모두 담는다"며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사항을 완비하는 것으로 종전의 유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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