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중재안으로 1만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 전임자 무급 법대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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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의 법률에 대해 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노사관계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내년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중재안으로 1만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특히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중재안으로 1만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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