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노총 준비기간 제안에 반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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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설정은 유예 의미" 일축

노동부는 30일 한국노총이 전임자 문제 개혁을 전제로 노조법 시행에 대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준비기간 설정은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내년 1월1일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준비기간 동안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전임자 문제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재정을 확충하려면 노조만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허용 시 강성노조가 생길 것을 우려한 데 대해서는 "노조 설립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법이 13년간 유예된 이유는 노사간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노동계 주장처럼 사문화된 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준비 없이 시행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노사에 연착륙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고 노동부 스스로도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담고 있으며 지난 1997년 처음 제정됐다. 이후 3차례 유예돼 오는 2010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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