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남에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올해 176만4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211만원이 훌쩍 넘는다.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176만4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종부세의 20%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211만6800원이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5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억원이고 여기에 세율 0.5%를 곱하면 종부세는 200만원이 나온다. 4억원에 대한 재산세 96만원을 공제하면 산출세액은 104만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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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주택자이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취득한 날이 2004년 1월이면 5년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2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62만4000원으로 떨어진다. 농어촌특별세 12만4800원을 더해도 총 세금은 74만8800원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