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종부세 감소, 감세·가격하락 영향"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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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25일 밝혔다. 세법이 달라지고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바뀐 세법 등 종부세 납부에 필요한 내용을 Q&A로 알아보자.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납세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세법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세액이 줄어든 것은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인하 △공시가격하락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연장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5년간 비과세 신설 △수도권밖에 있는 1주택 비과세 등에 기인한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혜택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낸다. 반면 다주택자는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낸다.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지율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예컨대 63세인 사람이 7년간 보유할 경우 연령에 따라 10%, 보유기간에 따라 20%의 공제를 합쳐 30%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1주택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빠진다. 예컨대 강남구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와 광주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에 해당돼 연령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공유하면 과세는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분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컨대 공시가격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50%씩 공유하고 있다면 각각 10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합가한 날부터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합가한 사람별로 각각 1세대로 보고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주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주택으로 고지가 된다. 다만 납부기간 중 합산배제 신고서와 함께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2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비과세된다. 다만 5년이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면제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금이 100만원이 넘으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부과고지한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면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금은 적게 신고·납부하면 어떻게 되나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 때에는 40%까지 부과된다. 신고후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1%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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