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21만명 낸다 '작년 절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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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 1조200억원, 작년대비 1.3조 감소
- 개인 주택분 15.8만명 '절반', 세액도 작년 4분의 1
-"과세기준금액 인상·세율 인하·공시가격 하락 영향"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21만명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납부할 세금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세청은 총 21만명의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총 1조235억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합산한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1주택자는 9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낸다.



올해 종부세 21만명 낸다 '작년 절반'


납세인원은 21만명으로 지난해 41만2000명보다 20만2000명 감소했다. 주택분은 1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8000명 줄었다. 특히 개인주택분은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30만5000명보다 14만7000명 감소했다.

납세인원이 반으로 줄어든 것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부세를 많이 내는 강남과 분당의 공시가격은 각각 14.1%, 20.6% 떨어졌다.

토지분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토지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7만명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도 크게 줄어 올해 종부세액은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 2조3280억원보다 1조3045억원 감소했다. 주택분은 2416억원으로 지난해 8448억원보다 6032억원 줄었다. 이중 개인주택분은 1523억원으로 지난해 7276억원의 4분의 1수준에 그쳤다.

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세율이 1~3%에서 0.5~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도 이유다.



토지분은 △과세기준금액 인상 △공시가격 하락 △세율인하 △주택신축용 토지 5년간 비과세 신설 등으로 지난해 1조4832억원의 절반수준인 7819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이 넘으면 분납신청을 통해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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