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술품 강매 의혹' 국세청 국장 영장

류철호 기자 2009.11.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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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9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세청 안모(49)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국장은 2006년∼2008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C건설 등을 상대로 자신의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인갤러리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지난 1월 "2007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인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폭로한 최욱경 화가의 작품 '학동마을'을 매물로 내 놓으면서 주목받은 화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안 국장을 체포해 외압 행사 여부를 조사했으며 부인 홍씨도 두 차례 소환해 그림 판매 경위 등을 확인했다.



안 국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미술품 판매는 세무조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안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청장이 연루된 '그림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평창동 가인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해 C건설 등이 가인갤러리에서 거액의 미술품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C건설 배모 회장 등 미술품을 구입한 업체 관계자와 국세청 직원을 차례로 불러 안 국장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 발탁된 안 국장은 대구 국세청장,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등을 역임했으나 '그림로비' 의혹에 휘말려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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