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화자산의 2%를 의무적으로 A등급 이상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방안에 따르면 외환안전자산 보유 최저 한도제도가 의무화된다. 안전자산은 A등급 이상 국공채, A등급 이상 국가의 중앙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회사채 등이다.
또 조선 등 수출업체들이 선물환거래로 달러를 팔 때 실제 필요한 수요의 125% 이상은 거래하지 못 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로 제한된다. 기업들은 실물거래를 입증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 해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중장기 대출 중 중장기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인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이 현행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강화된다. 중장기 기준도 '1년 이상'에서 '1년 초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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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특히 이 규제 비율이 최저 준수 비율인 만큼 내년 상반기중엔 100% 이상이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잔존 만기 구분 △외화유동성 비율 △외화차입금의 만기도래 현황 등을 월별로,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외은지점도 보고 의무 등 간접규제는 적용된다.
이와함께 또 개별회사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외화 자산별로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7일갭 비율은 현행 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헤지 비용과 효과 정도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환헤지 비율을 달리는 투자 상품을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