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총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과 200톤 이상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용 부선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고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된 보장계약증명서 반납과 국제기금(IOPC Fund) 분담금 납부내역 보고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된다.
시행령은 지난 5월28일 공포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동일하게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며 관련선박 소유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