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모방' 납치·성폭행범 징역 13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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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26)씨에게 징역 1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27)씨와 이모(27)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서울 강남 부유층 여성을 납치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8월 자정 무렵 서초구 골목을 홀로 걷던 A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충남 천안시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시 "연쇄 살인범인 강호순이 우리의 우상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말을 들어라"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같은 달 친구 C씨로부터 빌린 목걸이를 38만원을 받고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와 서울 봉천동역 부근에서 취객 B씨로부터 1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밤에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윤간까지 한 점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아무런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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