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노후주택지 아파트촌 변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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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 예정지역 신규 지정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2-28번지 일대 등 2곳이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낡은 단독주택 지역(다세대·연립주택 포함)을 아파트단지로 바꾸는 도시 재생사업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악구 봉천동 892-28번지 일대(1만6000㎡)와 459-28번지 일대(2만2000㎡) 2곳을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용적률 190%, 건폐율 60%가 적용돼 평균층수 10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다만 "해당 구역들이 포함된 전체 블록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위원회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와 논현동 경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연결녹지와 주동계획 등을 재검토하라"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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