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경고처분은 정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1.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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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데스크'에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MBC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는 지난해 12월 클로징 멘트를 통해 "언론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MBC는 같은 달 뉴스데스크에서 '불법 파업', '경제논리로 접근', '궁색한 논리', '비밀리 의견 수렴' 등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앵커의 발언은 방송법 개정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통상의 신상 발언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심의규정과 방송 강령에 규정된 공정성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기사의 공정성 위반 여부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집중 전담함으로써 보도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부 측 주장의 주요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MBC는 내용 면에서도 편향된 보도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방통위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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