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철도승차권, 할부 결제 가능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11.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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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일)부터 철도승차권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레일은 철도 승차권 구입대금이 5만원 이상이면 국내 7개 신용카드를 이용해 2달에서 최장 2년까지 할부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철도 이용객이 철도승차권 여러 장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후, 일부만 취소하거나 구간과 열차 시간 등을 변경할 경우 신용카드사와 코레일 간 결제금액을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거쳐 이를 해소해 신용카드 할부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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