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공동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기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다.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택지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도 토지 출입과 물건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1~2년간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